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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기 싫어" 여성 대리기사 때려 교통사고 60대 집유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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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9일 오후 9시 9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B씨(61·여)에게 "집에 가기 싫다"며 소리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차량 운전대를 옆으로 틀면서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의 조수석을 들이 받았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내린 운전자 C씨(27)는 승합차량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것을 발견, 이를 말리다가 A씨에게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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