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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직권남용'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범죄소명"(종합)

구청 격려·포상금 9300여만원 사적유용 혐의
법원 "수사과정 정황상 증거인멸 염려 있어"

[편집자주]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12시9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이를 받아들여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한 뒤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구청장의 현금 사용 내역에는 미용실 이용비과 화장품 구입비 등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정황도 나타났다. 비서실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횡령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 A씨(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저장된 구청 내 출력물보안시스템의 서버를 삭제하도록 결재를 해주고 직접 2차례에 걸쳐 방문해 진행상황을 체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본인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로 의율할 수 없어 이부분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구청장의 직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신 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가담한 총무팀장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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