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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기자 폭행사건…공무원 폭행 혐의도 기소의견 검찰 송치

[편집자주]

뉴스1DB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뉴스1DB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3년 전 제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역 일간지 기자와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간 폭행 사건이 또 다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내 일간지 전직 기자 현모씨(44)가 제주시청 전직 공무원 백모씨(60)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건과 관련해 이르면 6일쯤 백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백씨는 2015년 8월 19일 오후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현씨와 시비가 붙자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폭행)행위는 인정한다. 다만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2017년 11월 고소를 제기한 현씨는 “당시 일방적 가해자로 알려졌던 부분에 대해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와 쌍방의 진술을 토대로 상호 간에 직접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백씨가 현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촉발됐다.

현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발생 나흘 후인 23일 새벽 백씨가 건물 옥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은 ‘언론사 기자의 갑질 행태’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재판에 넘겨진 현씨는 2017년 8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게 됐다.

백씨와 현씨는 2017년 12월자로 각각 명예퇴임, 명예퇴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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