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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의정보고·출판회 금지…출마 공무원은 사직해야

3월15일은 6·13 지방선거일 90일 전

[편집자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이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5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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