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집 근처 교도소 가려고’ 구치소 동기에 무고 부탁한 50대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집 근처 교정시설로 이감 받으려고 구치소 동기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했다가 무고교사죄를 추가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18일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을 찾아온 지인 B씨(57)에게 허위 지불이행각서를 주면서 “사건을 만들어 나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3월 공갈죄 등으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공갈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였다.

A씨가 허위 고소를 부탁한 B씨는 과거 서울 모 구치소에서 A씨와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가짜 지불이행각서를 토대로 “A씨가 10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옥중에서 자기무고를 계획한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교화의 정도가 더디거나 미진함을 엿볼 수 있다”며 “원하는 곳으로 이감을 노린 범행 동기, 수사력의 낭비와 정교한 농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판사는 A씨를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