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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형사4부 재배당…법원 "기피신청과 무관"

"재판부와 변호인 사이에 연고관계 있어 재배당"

[편집자주]

'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로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선임된 변호인 사이에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어 규정에 따른 재배당"이라며 "최씨의 법관기피 신청에 따른 재배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고교 동문 △대학 동기 등과 같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신청 재판은 다른 재판부가 맡고, 기피당한 법관은 관여할 수 없다. 그동안 재판진행 절차는 중단된다.

최씨 측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아니라 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라며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하지만 현시점에서 조 부장판사의 판결을 볼 때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부장판사가 공정성이 있다고 보이면 받아들이지만 논리과정이나 이유설명 등 공정한 결론을 내린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근혜정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전자배당을 거쳐 부패전담부 5곳 중 하나인 형사3부에 최씨의 항소심을 배당했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과정에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려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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