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靑,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 돌입…野 반발은 고심(종합)

靑,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 '21일' 못 박으며 국회논의 압박
野반발 예상 속 발의시점 조정 또는 발의후 철회가능성 시사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과 관련,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2018.3.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자문안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발의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해구 위원장 등 자문특위 관계자들로부터 자문안을 전달받고, 자문특위 관계자들과 오찬 및 환담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특위의 자문안에 대해 정무·민정·경제수석 등 참모진과 회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뒤 민정수석 산하 법무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단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회의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 등을 보장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민투표 공고를 18일 이상 하도록 돼 있다"며 "그 사이에 헌법개정안이 이송되고 정부절차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면 최소 80일 정도 시한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이 기간은 보장해야 하니 역산하면 3월21일경이 대통령의 발의시한"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이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개헌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회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청와대가 이를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 ‘백병규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개헌이라는 부분을 좀 더 슬기롭게 하자는 것을 (청와대가) 안 받아들이고 그냥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가면 결국 독선이고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한다면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한 만큼 청와대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시한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21일에 발의할 것인가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 결단의 근거는 역시 국회 상황이라 본다"면서 "국회가 6월13일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함께 하겠다는 합의가 분명하고 그 의지가 확인된다면 구태여 60일 기한을 다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 대통령의 발의시한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21일(까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 논의와 합의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 ‘철회’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 국회의 (의결시한인) 4월28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면 그 땐 대통령 안과 국회 안이 서로 경합하는 상황이 될 텐데 결국 국민투표로 가기 전엔 국회가 합의해놓은 안을 두고 대통령 안을 통과시킬 일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니겠느냐"며 "국회가 합의하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선 그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이긴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인 만큼 여야가 지방선거 이후라도 개헌안과 구체적인 투표일에 합의를 한다면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합의하겠다'는 게 이를테면 10월 개헌론인데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소신과는 다른 것이라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