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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뒤 두고 보자"…결별 통보 옛 연인 협박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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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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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헤어진 애인에게 보복 협박을 한 윤모씨(5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쯤 광주시 광산구에서 식당을 하는 A씨(53·여)를 찾아가 "감옥에 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출소한 뒤 두고 보자"라며 30분간 소란을 피우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10일과 11일 결별을 요구한 A씨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며 소동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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