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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소환] 檢 마라톤 조사, 박근혜 '21시간30분' 기록 깰까

혐의만 수십개·질문지 100여쪽…밤샘조사 불가피
내일 오전 7시10분 넘으면 최장 조사기록 경신해

[편집자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2013.2.25/뉴스1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2013.2.25/뉴스1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검찰에 피의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혐의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수십개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23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 포토라인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와 10여분의 면담을 하고 오전 9시49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소환에 불응해 체포 후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전 대통령 이전에 검찰에 불려가 직접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세 사람이다.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소환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약 16시간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시간30분'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긴 검찰 조사시간을 기록했다. 당시 오전 9시24분에 청사에 출석, 9시35분부터 조사를 받아 이튿날 오전 6시55분 청사를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경호문제나 청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1회 조사가 바람직하다"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측 질문지는 A4용지 100~12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게 되면 조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15일 오전 7시10분을 넘겨 종료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조사 당시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진술 기재 변경 등을 위한 조서 열람에만 7시간을 할애한 바 있다.

영상녹화시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이 추후 증거가 된다는 점은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며 기재된 진술을 변경할 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변경한 진술과 영상을 비교했을 때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조서열람 시간이 단축될 경우, 박 전 대통령보다 전체 조사시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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