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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발언서 본 개헌구상…4년연임·대선결선투표 포함될듯

대선후보 시절·올해 신년회견서 "4년 연임제 바람직"
대선결선·비례성강화도 공약…원내1·2당외 찬성할듯

[편집자주]

(청와대 제공) © News1
(청와대 제공) © News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가운데 이 중 어떤 내용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길지 14일 눈길이 쏠린다.

전날(13일) 자문특위가 올린 자문안은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오는 21일까지 뜻을 모으지 못할 경우, 자문특위가 수렴한 일반 국민과 헌법 전문가 의견을 준거로 해 자신의 신념 등을 반영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선 자문특위에서 단일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면서도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아마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자문안을 전달받은 뒤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라 생각하는 편"이라며 대통령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4년 중임제'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1차 연임제'의 의미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임기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되는 대신 재선하면 8년간 집권할 수 있다. 다만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는 대권에 도전할 수 없어 연임하지 않고도 두 번까지는 청와대 입성이 가능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과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시도한 '원포인트 개헌'과 같은 취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와 관련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대선 결선투표제와 비례성 강화 원칙은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라 최종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두 가지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원내 1·2당 이외 정당도 대체로 찬성할 공산이 크다.

대선 결선투표는 대선에서 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권 득표자만 대상으로 해 2차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은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에 의한 단일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게 배경이 됐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번 정당 간 집권을 위해 선거 시기가 되면 후보단일화 논의가 밥먹듯 빈발해지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정작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소수정당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던 만큼, 대선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인위적·정치적 이합집산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단일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그게 제도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막는 비례 대표성 강화 역시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다. 이는 지역구도 정치 타파를 외쳐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선 "비례성에 보다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시간 많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엔 개헌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갖춰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 '조속한 개헌'을 호소했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장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등 자문안에서 복수안을 올린 부분에 관해선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가 동의해야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어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주체를 국회로 바꾸자는 주장에 따를 경우, 내각제 성격이 강화돼 현행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와 다소 상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고심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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