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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8세 미만 선거권, 상황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 가능"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삭제…과도한 참정권 제한 판단"

[편집자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오른쪽)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3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연령 하향 등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위해 브리핑장에 들어서고 있다.2018.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오른쪽)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3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연령 하향 등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위해 브리핑장에 들어서고 있다.2018.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는 23일 '대통령 개헌안'에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된 것과 관련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이를 반대로 해석해 '18세 미만에 대한 국민 선거권은 헌법에 의해 부정된다'는 주장은 논리학·헌법학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연령은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만 19세로 유지되고 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보충 브리핑을 위해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 제25조에 명시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또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 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아울러 현행 제67조 4항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변동된 데에는 "피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두는 입법례는 흔치 않은 것 같아 그런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현행 법률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로 돼 있는데 대통령은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 다소 과도한 참정권의 제한이라는 판단으로 아예 국회의원과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기존 '평화적 통일'이라는 부분이 '평화통일'로 바뀐 것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헌법의 한글화 작업의 일환으로 '적'을 뺀 것"이라고 답했다.

진 비서관은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이 현행보다 강화된 것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나올시,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준비 지시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 비준 동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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