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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진출, ‘정품인증’으로 브랜드 보호 필수

중국전자상회, 실시간 확인·추적 정품인증서비스 제공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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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랭했던 한중관계에 봄바람이 불면서 올해 중국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무작정 진출을 서두르기 보다는 중국 시장에서 단단히 뿌리내릴 준비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시장의 경우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 ‘정품인증’을 통한 상표권 보호의 필요성이 큰 국가다. 중국은 세계 최대 위조품 생산국이자 중국 정부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위조상품이 넘쳐난다. 이에 중국 수출 상품의 위조상품이 유통될 경우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위조상품으로 인해 중국 시장 내 적극적인 마케팅과 유통이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홀로그램이나 QR코드, RFID, 히든태그, 엠태그 등 다양한 정품인증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한계가 분명하다. 중국 정부 국가급 산하기관인 중국전자상회(CECC, China Electronics Chamber Of Commerce)의 정품인증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 국가급 산하기관인 중국전자상회(中国电子商会)는 전국생산경영전자정보제품의 기관 단체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산업형조직단체로 자국 내 21개 지방 전자상회, 19개 전문위원회, 6개 산업연맹과 직속회원, 분회회원, 전문회원 등 7,000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전자상회는 제조사, 유통기업,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품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전자상회 정품인증서비스의 특징은 ‘실시간 확인’과 ‘위조품 단속’이다.

정품인증서비스는 중국전자상회가 발행한 정품인증라벨의 보안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별도의 어플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10억명의 중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정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시간 정품인증이 가능하다.

또 모조품이 발견되는 즉시 이를 추적, 처벌할 수 있는 사후 처리 방안이 명확하게 준비돼 있다. 위조품 의심 신고 시 중국전자상회 각 지방지부와 정품추적회사에서 불법복제품 1차 조사가 이뤄지며, 불법복제품 단속기관인 국무원 소속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유통차단과 단속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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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자상회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한진현), 에이치엠인터내셔날(대표 송효민)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상표권 보호와 판로확대를 위한 정품인증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전자상회는 “정품인증서비스 신청은 중국전자상회 한국대표사무소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후 가능하다”면서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중국전자상회 정품인증서비스를 통해 상표권을 보호받고, 중국 내 모방품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정품인증이 손쉬워지면 기업은 수출에 전념할 수 있어 중국 진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국전자상회 한국대표사무소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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