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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5개국 노동계 "한국 기업, 인권·노동권 보장해야"

"임금 체불, 야반도주 등…침해 사례 잦아"
"文정부 '신남방정책' 성공 위해 노사규범 준수해야"

[편집자주]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과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신남방정책과 노동기본권' 기자회견을 열고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2018.3.29/News1© News1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과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신남방정책과 노동기본권' 기자회견을 열고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2018.3.29/News1© News1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5개국 노동계 인사들이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과 아세안 5개국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은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신남방정책과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에 관해 관심과 우려를 제기한다"라며 한국 기업 및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모니나 윙 국제노총 인권 ·노동기본권 담당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한국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아세안국가 개발원조(ODA)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국제노총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권 및 시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투자에 나선 이 국가들에서 노동권 침해와 노조에 대한 차별 행위 사례가 이미 여러 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5개국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의 다양한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를 고발했다.

프렛 소 우옷 캄보디아노총 관계자는 "한국의 A 의류기업은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 두 번에 걸쳐 임금을 체불했다"라며 "사회보장보험금과 노조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도 제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않았고 파업에 참여한 588명의 근로자 전원을 해고시켰다"라고 밝혔다.

베트남 내 노동권 관련 NGO '발전과 통합센터'의 김 티 투 하 씨는 "최근 통계치를 보면 베트남 내 한국 기업에서 일어나는 파업 수가 다른 어떤 해외 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세 명의 한국인 사용자가 2000명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등 여전히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환경은 불안정하고 열악하다"라고 꼬집었다.

국제노총은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데 있어 수출입은행, 해외공관, 코이카, 코트라 등 한국의 다양한 국가기관이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한국 기업이 인권과 노동권 및 노사규범을 준수한다면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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