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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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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 News1 DB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 News1 DB

부산 해운대구는 4월부터 지역 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명 ‘둥지 내몰림’으로 불리며 낙후된 지역의 개발 등에 따라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조례는 구남로 문화광장 조성으로 인근 상가의 임대료가 2배 가량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부산에서 최조로 제정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지원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구성 △자발적 상생협약 체결 상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다.

구는 또 앞으로 5년 이상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최대 2000만원의 건축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 대상으로 추천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임차인 보호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영세상인을 비롯한 지역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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