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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사선변호인 "선고 생중계 제한해 달라"…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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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 국정농단 사건의 전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1심 선고를 부분적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사건을 맡았다 구속연장에 반발해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다. 현재는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전면 무죄를 다퉜다"며 "그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대립이 막심하고 재판 중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부당성 등으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표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치열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판결 이유 등이 무제한적으로 중계 방송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사실상 최종심의 지위에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번 생중계 결정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도 그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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