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구글' 조사놓고 과기정통부-방통위 '엇박자'

페북·카카오 등 스마트폰 통화·문자 무단수집 의혹조사
과기정통부는 구글을 우선대상서 제외…방통위는 포함

[편집자주]

구글. AFP PHOTO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JUSTIN SULLIVAN
구글. AFP PHOTO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JUSTIN SULLIV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을 무단수집한 의혹으로 페이스북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을 조사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했지만 방통위는 포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과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통화와 문자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 위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기반으로 조사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조사대상에 '구글'을 포함했는지의 여부다. 과기부는 구글을 조사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는데 방통위는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부처가 들이대는 법의 잣대는 다르지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지 않냐는 것이다.

'구글'이 조사대상 중심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모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기반한 스마트폰에서 비롯된 의혹이기 때문이다. 의혹의 중심지가 '구글'인데 이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다보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구글은 2012년 안드로이드 '젤리빈' 버전을 내놓을 때까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연락처 열람' 권한을 허용하면 누구와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콜로그)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 네이버 등 앱에서 친구 추천 등을 위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에게 수집 여부를 물은 뒤 승낙을 받으면, 이들 SNS 업체는 사용자의 콜로그에 접근할 수 있다.

SNS업체가 모두 구글과 연관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구글을 우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SNS업체들과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등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접근에 동의를 했더라도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SNS업체들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구글은 조사 자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처음부터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카카오, 네이버 등을 조사하면서 구글과 관련한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