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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지금까지 245개 합의서 체결…13건 국회 동의"

남북 정상회담서 체결될 합의문 국회동의 받을까

[편집자주]

통일부 전경. 2018.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통일부 전경. 2018.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치, 군사, 경제 등 분야를 망라해 총 2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다.

통일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합의 분야별로는 정치 69건, 군사 12건, 경제 109건, 인도 33건, 사회문화 22건 등이다. 

이제까지 체결된 합의서는 2006년 6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과 후로 구분된다.

법률 시행 전에 이뤄진 합의는 총 180개이며 그 중 127개 합의서가 발효됐다. 발효된 합의서 중 국회 동의를 거친 것은 총 13개다.

법률 시행 후에는 이뤄진 합의는 총 65개이며 그 중 34개 합의서가 발효됐다. 발효된 합의서 중 국회 동의를 거친 것은 없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효 절차는 합의서의 중요성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며, 통상적인 남북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 발효한다.

합의서 이행에 관한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한 경우는 서명만으로 발효된다.

지금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13개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이는 대부분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맺어진 합의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서가 나오면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나올 정상회담 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2004년 12월9일 국회 동의를 받은 '남북해운 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이후 약 14년만에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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