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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시장도 '역차별'…저작권료 인상 '구글·애플' 웃는다

음원저작권료 인상돼도 구글·애플 우회서비스로 빠져나가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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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저작권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음원저작권료(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자, 구글과 애플 등 해외업체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업체들은 멜론이나 지니뮤직, 벅스 등 국내업체와 달리 음원 저작권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원 저작권 보유자들을 대변하는 협회 요청에 따라 올 상반기에 음원 저작권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협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자의 몫을 60%에서 73%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운로드와 결합된 묶음서비스(비공개)의 경우 저작권자들에게 더 많은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밍의 경우 13%지만 묶음서비스는 수배 이상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음원서비스 업계는 저작권료 부담이 현재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월평균 9000원 수준인 음원이용료(30곡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무제한)가 2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선 요금인상분을 음원서비스업체나 이동통신사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은 음원 저작권료가 인상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음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스트리밍(구글뮤직)을 국내에서 서비스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과 결합된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음원만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런 경우 음원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할 방법이 없다. 구글이 저작권자들과 개별협상만 하면 된다.

애플뮤직은 우리 정부가 정한 '음원 저작권료 지급 규정'을 따르지 않고 애플 글로벌 기준에 근거해 저작권자들에게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금액은 로엔과 벅스의 3분의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토종 음원서비스업체들은 음원시장마저 구글과 애플에 주도권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니뮤직과 벅스는 이용자당 월평균 9000원을 받는데도 적자가 나고 있다. 음원 저작권료 인상으로 토종 음원서비스의 월이용료가 높아지면 이용자들은 유튜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토종업체들의 적자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원 저작권료를 인상하면 저작권자들에겐 도움이 되지만, 음원서비스업체 입장에선 구글과 애플 등 해외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글과 애플에게도 적법하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다면,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은 토종 음원생태계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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