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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용 '관로·전주' 필수설비 공동구축한다

3층이상 신축건물도 공동구축해야…이통3사 '공동부담'
KT 필수설비 임대자격 '이동통신사업자'로 고시 개정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앞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이통3사가 공동으로 협의해 부담해야 한다. 또 KT가 소유하고 있는 관로와 전주, 케이블 등을 다른 이통사들이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활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5G 이동통신망의 조기상용화와 효율적 구축을 위해 이통사들이 필수설비를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마련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방안이 마련되면서 중복투자가 방지돼 앞으로 10년간 4000억~1조원의 투자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정부는 KT가 소유한 필수설비를 다른 이통사에서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임대 자격 명확화 내용을 고시 개정안에 담는다. 현행 고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KT 필수설비를 임대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임대 대상자가 모호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 신청대상자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로 개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국내 통신사가 대부분 해당되긴 하지만 그간 관용적으로 '유선사업자'에 국한하는 의미로 여겨졌다"면서 "이번에 이동통신사업자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5G 망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임대가 보다 원활하게 확대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5G망의 경우 광대역·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를 위해 기지국 설비 확대, 유선 백본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통사도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3G나 4G 망구축 때도 상황은 똑같았지만, 5G의 경우 유선 백본망 쓰임새가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어 필수설비가 핵심요소로 꼽힐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 등 필수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지역은 이통3사가 공동으로 필수설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와 관로, 맨홀 등의 포설작업을 이통3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도 3사가 공동 부담한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신축건물도 필수설비 공동구축 대상이다.

공유대상 설비도 확대했다. 기존의 관로와 맨홀 등 유선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과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 설비인 경우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기정통부는 건물 내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망구축을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은 가로등과 교통 구조물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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