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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입찰공고에 업계 '눈치게임' 돌입…롯데 '재도전'할까

"이제 검토 시작…참가여부 마감직전까지 비밀"
임대료 30%이상↓·신규면세점도 참여가능…'흥행' 조짐

[편집자주]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3개 면세사업권 재선정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3개 면세사업권 재선정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제1터미널(T1) 3개 사업권을 2개로 재구성해 입찰공고를 내면서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이 '눈치게임'에 돌입했다. 롯데의 입찰 여부도 관심사다. 롯데가 해당 사업권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온 만큼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자리를 확보한다면 매출과 수익성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임차료 하한선을 이전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면서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빅3'뿐 아니라 현대·두타·갤러리아 등 주요 면세점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받아왔지만 최근 양국 간 해빙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면세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도 입찰 흥행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 낮아진 임차료, 면세점 업계 '돈될까' 분석 착수…흥행 예감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찰공고 직후 롯데·신라·신세계·현대·두산·갤러리아 등 주요 면세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수익성을 판단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공개된 만큼 이제 검토 시작"이라며 "현대면세점, 한화, 두산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들은 입찰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공식적으로 참여 선언을 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마감 직전에 가서야 입찰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감 기한은 다음달 24일 오후 4시까지다.

다만 임차료가 기존대비 대폭 낮아진 데다 인천공항 면세점이 가지는 상징성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매출 규모가 매력적인 만큼 다수 사업자가 입찰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라·신세계는 이번 입찰 참여가 거의 확실시 된다. 롯데 경우도 공사 측이 사업권 반납에 따른 페널티를 예고했지만 적절한 임대료로 재차 입성하기 위해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수용액이 30% 이상 줄어들고 참여업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많은 면세점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면세산업의 수익성 자체가 악화된 만큼 대부분 업체가 적자를 보는 입찰가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백화점·두산·갤러리아 등 시내면세점 운영 대기업들도 인천공항 면세사업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대표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를 지켜보고 입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3개 면세사업권 재선정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3개 면세사업권 재선정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최소보장금액' 낮추고 면세점 운영경험 없도 입찰 가능

입찰 대상은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으로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공사는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탑승동 DF8(전 품목)을 통합해 총 2개의 사업권(DF1-DF5)으로 묶었다. DF5(피혁·패션)는 기존과 동일하다. DF8 매장 중 4곳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입찰 대상에서 빠졌다.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 지난 3월19일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소보장금액을 2014년 제3기 면세사업자 입찰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췄다. DF1의 경우 최소보장금액이 1601억원으로 2014년 대비 30%, DF5는 406억원으로 기존대비 48% 낮아졌다.

기존엔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참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단 운영실적이 사업제안 평가에는 반영된다.

평가 항목에서는 사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감점이 부과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 해지 사례가 있는 경우 '사업 수행의 신뢰성' 항목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공항공사가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해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법령의 변경·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기존 계약기간 절반 경과 후 계약해지를 가능하도록한 조항은 삭제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2017년9월~2018년8월 7740억원, 2018년9월~2020년8월 1조원 이상을 내야하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공사 측과 4차 협상까지 벌였지만 받아들지지 않으면서 결국 철수를 선택해야했다.

롯데는 2014년 당시 T1 입찰에서 1년차 5059억원, 2년차 5160억원, 3년차 7740억원, 4년차 1조1611억원, 5년차 1조1843억원 등 5년 간 총 4조1412억원의 임대료를 내겠다고 적어내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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