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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이 여성의 신체 몰래 촬영하려다 '덜미'

특별사법경찰에 잡혀…혐의 부인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서울대학교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의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대학교 학생 이모씨를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10분쯤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온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으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

이모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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