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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동료 쓰레기봉투 넣어 소각…엽기 환경미화원 법정行

범행 후 피해자 카드 사용하다가 범행 11개월 만에 덜미
피해자 가족에게 생활비 제공, 철저하게 위장하기도

[편집자주]

직장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소각장에 버린 이모씨(50)가 지난달 20일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전주 완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오고 있다.2018.03.20./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직장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소각장에 버린 이모씨(50)가 지난달 20일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전주 완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오고 있다.2018.03.20./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로 유기한 50대 환경미화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A씨(50)를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고 대출까지 받았다. A씨가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B씨가 살아있는 것 처럼 꾸미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허위로 B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B씨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생활비 등을 보내주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15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었다.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이모씨(50)가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시 본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동료를 살해 후 시신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옮기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박슬용기자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이모씨(50)가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시 본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동료를 살해 후 시신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옮기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박슬용기자

A씨의 범행은 B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카드를 A씨가 사용한 점,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여전히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났다. 채무로 인한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더불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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