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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도 7월부터 DSR 대출 규제…가계부채 더 조인다

은행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주택대출 돈줄 말라
저축銀도 예대율 규제추진…대출 많이 늘면 집중관리

[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4.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4.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기존 모든 대출을 반영해서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대출 규제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한다.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을 조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바늘구멍'처럼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3월말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DSR을 도입했다.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도 본격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들인다.

금융위원회가 16일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에서 발표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에 DSR을 시범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중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목표다. 은행은 3월부터 시범 도입했고, 10월부터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DSR은 대출자가 1년에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반영하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제2금융권에 DSR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도 꺼내들었다. 업종별 여신 한도를 설정해서 총량을 관리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예대율 규제는 예대율 산정 때 적용하는 대출 부문별 가중치를 차등해서 가계대출을 하면 할 수록 금융사가 받는 부담이 커지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저축은행에도 도입을 추진한다. 시점은 2020년으로 잠정 목표를 뒀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인 임대업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상호금융권은 7월,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권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각 업권에서 철저히 시행해서 효과가 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회사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별도로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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