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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컵 갑질' 조현민 고발건 서울남부지검 이송(종합)

檢 "강서경찰서 내사 중 상황 고려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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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건물. 2018.4.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건물. 2018.4.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이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여)의 '물컵갑질' 논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형사3부에 배당했던 조 전무 고발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내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지난 13일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조 전무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전무는 최근 대한항공 광고 담당사인 H사와 회의하던 중 해당 기업 팀장급 직원이 본인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못하자 직원 쪽 바닥으로 물컵을 던진 뒤 해당 직원을 회의실에서 내쫓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강서경찰서는 13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4일에는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관계자, 16일 H사의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한 내사가 끝나면 조 전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논란 직후 12일 휴가를 내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던 조 전무는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여행을 떠났다가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 전무는 취재진에게 "물을 얼굴에 안 뿌렸다. 밀치기만 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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