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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박근혜, 또다른 혐의 '공천개입' 오늘 첫 재판

국정농단 기소 후 딱 1년…오늘 재판도 불출석 할듯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그의 다른 혐의인 '공천개입' 재판이 17일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17일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으며 이 사건이 마무리된 가운데, 1년 후 정확히 같은 날 또 다른 혐의로 '2라운드'를 시작하게 됐다.

정식 공판기일인 이날 재판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실제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이날 재판은 진행된다. 첫 재판에선 그의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할 전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1심과 관련해 전날(16일)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며 법리적 다툼이 아닌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이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다른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여론조사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밝힌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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