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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건기식 업체, 매출액 클수록 과징금 높아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면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연 매출액 2000만원 이하 판매업자는 영업정지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이 8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400억원 초과 판매업자는 과징금이 108만원에서 367만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자 역시 매출액이 1억 이상 2억 미만은 과징금이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400억원 초과 제조업자는 220만원에서 1381만원으로 바뀐다.

또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 현재 과태료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생산실적 허위보고하면 현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 운영은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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