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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논란에 코너 몰린 국토부…'감사'카드 만지작

불법 등기이사 때 신규사업 면허취득…위법성 간과
국토부 '즉시감사' 가능성 ↑…"해법 신중히 판단"

[편집자주]

조현민 대항항공 전무가 지난해 2월27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인천정비격납고에 마련된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기내 기자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항공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2013년 신규사업 면허를 인가한 당시 국토부가 조 전무의 위법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18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문제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9월에서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6년 간 조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재직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궁색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공문을 보내 조 전무의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에어 화물운송사업면허 변경 시 불법 재직"…난처해진 국토부 

일단락된 듯 보였던 조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성 문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으로 불똥이 옮겨붙었다. 진에어가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했고 그해 국토부로부터 10월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업범위 등을 변경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상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도 심사가 필요하다. 항공사업법상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국토부가 진에어의 사업 변경인가를 해주면서 등기이사의 위법성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면허변경의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왜 이를 간과했는지에 대해선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조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직 유지에 대한 국토부의 관련성이 짙어지면서 국토부 안팎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국토부 안팎에선 국정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조 전무와 관련된 의혹이 확산될 경우 정책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더 불거지기 전에 주무부처 차원에서 즉시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해명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의 불씨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정부 시절 불거진 문제였던 만큼 부담도 덜한 편이다.

실제 김현미 장관은 앞서 삼성의 에버랜드 땅값과 관련 국토부의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즉시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관련 문제에 대해 감사를 착수할 경우 조 전무의 위법 재직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발견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은 아짂까지 국토부의 상흔으로 남아있다"며 "문제를 공식화할지 해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지는 아직까지 신중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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