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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委 '조현민법' 발의하나…'외국인 항공사업 전면 배제' 검토

국회 법제실에 관련 법안 제출 문의 잇따라
과잉입법 우려…항공안전법 강화 등 우회 입법도

[편집자주]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중당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앞에서 '조현민 폭력 갑질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8.4.16/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중당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앞에서 '조현민 폭력 갑질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8.4.16/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비등기 전무이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외국인 항공 사업 참여 제한'을 내용으로 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임원이 있는 국내 항공사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국적항공사 위상 강화법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과잉 입법 소지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때문에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 등을 강화하는 우회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에 확인한 결과 최근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는 항공안전법 10조 5호를 강화하는 법안 제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뢰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항공안전법 10조는 항공기 등록의 제한을 명시한 것으로 △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호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호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등이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5호에 명시된 대표자를 '대표자 및 임원'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탄생했고 성장한 기업인데 그런 국민기업인 항공사를 총수 일가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임원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7~8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의뢰를 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법제실에 문의를 진행했다. 이를테면 조현민 전무가 사퇴한 상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 전무는 LCC(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업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다만 입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제실 담당자는 "법안 의뢰가 들어와 면밀히 검토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면서 "입법이야 할 수 있지만 과잉입법이나 형평성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도 "글로벌 대기업 간 외국인재의 영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 임원이 단 한명이라도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직접적인 제재수단 대신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 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도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미등기임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되며, 미국 국적 보유자인 조현민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임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무는 대한항공의 비등기 전무이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물컵갑질' 논란을 불러온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지만 전무 지위는 물론 진에어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KAL호텔네트워크 각자 대표이사, 정석기업 부사장 등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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