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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현민 불똥' 대한항공 지방세 감면 중단으로 튀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유예 특례제도 올해 종료
국내 항공사들 6년간 3514억원 세금 감면 혜택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조현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한항공이 내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특례제도가 올해로 종료돼서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항공사들은 최근 6년간 3500억원가량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감면은 당초 2014년말 종료되고 2015년부터 취득세 60% 감면과 재산세 50%를 감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간 정부안을 적용하는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수백억원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도 항공사 시장점유율 하락 등을 내세워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장에 동의했다.

비과세 감면은 과세대상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아예 거두지 않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다. 혜택을 늘리기는 쉬워도 일단 시행하면 수혜 집단은 기득권을 갖게 돼 줄이거나 없애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당시 개정안 발의에는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미국 등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 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등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News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News1

산업계에선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18년 기준 29년간 유지됐으며 수혜자는 대기업 중심의 민간항공사이기 때문에 담세 능력이 충분해 세금 감면 일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기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지는 것은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2011년 529억원 △2012년 403억원 △2013년 470억원 △2014년 495억원 △2015년 922억원 △2016년 695억원 등 6년간 혜택 규모만 해도 3514억원이나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혜택 규모를 1273억원을 추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통계에 따르면 16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비과세 감면은 현재 집계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사 관계자는 "지방세는 당장 내년부터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재정에 직결돼 민감하다"면서 "이런 법안은 보통 조용히 입법하고 처리하기 마련인데 조현민 사태가 불거지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금 확대는 운임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신규 항공기 도입을 가로막거나 국제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갑질논란이 괜한 불똥으로 튈까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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