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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배상액 횡령' 변호사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성공보수 약정에 이자 포함"…崔 1심서 무죄
이 사건과 별개로 수십억대 탈세등 혐의로 구속 재판중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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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140억여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호 변호사를 상대로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38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위임계약을 맡아 승소한 뒤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142억2386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소송이 6년 넘게 진행돼 승소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예상 밖에 거액으로 늘어나자,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가로채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개별약정서 5건 중 4건은 위조할 수 없는 형식이므로 4건에 대해서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약정서는 대표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성공보수에 이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동구지역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피고인이 기억하는 성공보수 약정과 동일하다"며 "당시 피고인도 성공보수에 이자를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라고 밝혔다.

사문서 변조 혐의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약정에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조한 문서를 원상회복 시킨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맞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면서 수십억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와 수사기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급 인사·국세청 등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의혹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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