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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5·18 비하 논란' 법적 공방 치열

全측 "계엄작전·진압과정 개입 안했다"
5월 단체 "이미 받았던 내용 증거로 제출"

[편집자주]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News1DB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News1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 측과 5월 단체 측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과 관련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26일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의 심리로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된 2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24일과 25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설명하면서 "지적했던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며 "회고록은 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5·18 과정에서 시민들이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소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훼손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회고록은 계엄작전에 개입하지 않았고, 진압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해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를 왜곡해 받아들인 것이다"며 "당시 언론 보도내용과 수사기록 등의 사실을 소재로 삼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5·18 선양을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다"며 "회고록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5월 단체를 폄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미 이 증거는 과거에 판결을 받았던 내용"이라며 "그런 내용을 또 제출하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쪽의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 단체 측 대리인은 "한가지 예를 들자면 5·18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개입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 있다"며 "2016년 6월 당시 전 전 대통령 등은 북한군 개입이 금시초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년도 안돼 나온 회고록에서는 지만원씨의 주장을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역사적인 정황이나 정립된 사실을 보면 북한군 개입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정황, 정립된 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월2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해 12월7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1권'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2017.12.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해 12월7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1권'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2017.12.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했다.

또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측에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삭제한 채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서 암매장을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과장하거나 1980년 5월21일 무기피탈시간 조작, 자위권발동 정당방위 허위주장, 계엄군철수 이후 광주시내 치안상황 왜곡 등 40가지의 목록을 허위사실로 특정했다.

또 최근 2차 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출했다. 5월 단체 등은 전 전 대통령 등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이 비슷한 만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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