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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도 차등의결권? 김상조 "깊은 사회적 고민 필요"

[불 지펴진 차등의결권] ③조심스러워하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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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30 박세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30 박세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대기업에까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데는 유보적이다. 논란이 많은 제도인 만큼 대기업에 까지 적용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과 합의가 축적되어야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 1회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시 "우리의 혁신 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사실은 코스닥에 상장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외부 펀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의 혁신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기업공개를 주저하거나 적극적으로 펀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차등의결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것이 최초다. 비록 중소벤처기업에 한한 것이지만 관련 논의를 고무시키는 계기가 됐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대주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생기업 외에도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엘리엇 등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기업사냥꾼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담은 일명 '엘리엇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차등의결권이 대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허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확인한 결과 김 위원장의 올 1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에서 개진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비상장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구하는, 비상장기업 상태가 아니라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깊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려면 여건이 무르익는 것이 먼저라는 속내가 읽힌다. 차등의결권 제도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논의나 업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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