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5.14/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른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장관,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범죄 증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추가 고발하겠다며 전날(14일) 제출한 고발장에선 제외했다.
지난 10일 JTBC는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다가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중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했다.
허씨는 탈북 당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종업원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배치된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4월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은 허씨도 고발대상으로 검토하다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