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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고발, 중앙지검 공안2부 수사

민변 고발 하루만에…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위반 등 혐의

[편집자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5.14/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5.14/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른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장관,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범죄 증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추가 고발하겠다며 전날(14일) 제출한 고발장에선 제외했다.

지난 10일 JTBC는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다가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중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했다.

허씨는 탈북 당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종업원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배치된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4월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은 허씨도 고발대상으로 검토하다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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