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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책]정부, 민간주도 벤처펀드 도입…"2020년까지 500억 투입"

중기부,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 두배 늘 것"
"규제완화에 세제지원 확대…탄력적 운영도 가능"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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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2020년까지 예산 500억원을 투입해 벤처펀드 '민간 엔젤모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기존 벤처펀드보다 민간 투자 비중을 높여 자율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엔젤모펀드를 통해 기존보다 민간 투자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6일 제6차 일자리위워회를 열어 '혁신창업 붐 조성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 벤처 모태펀드의 투자 비중은 '정부 6 대 민간 4'였다. 이번 펀드 비중은 '정부 5 대 민간 5'로 민간 비중이 높아진다.

정부와 민간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00억과 300억원을 투입해 엔젤모펀드를 도입한다.

이 펀드는 투자자인 벤처캐피탈(VC)이 대기업·선배 벤처 등과 펀드를 구성하면 개인투자조합이 투자 제안을 하는 소액출자 형태로 운용된다.

기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엔젤모펀드(공공재원 100%) 보다 자금 규모가 두 배 이상 많은 민간 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민간이 직접 모펀드를 운영하면 업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엔젤모펀드와 경쟁 보완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인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 조합 운용사(GP)의 의무 출자 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한다.

기존 5% 출자 비율이 너무 높아 자금 부담에 출자를 꺼리게 된다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벤처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자산관리·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추진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민간 투자자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으로 창업·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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