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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병원서 분만 아기, 두개골 골절·뇌출혈…"평생 장애"

해당 병원 "의료과실 인정되면 충분히 보상"

[편집자주]

17일 경북 김천시 A병원 앞에서 박모씨가 병원측의 실수로 산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2018.5.17/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17일 경북 김천시 A병원 앞에서 박모씨가 병원측의 실수로 산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2018.5.17/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아이는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17일 경북 김천시 A병원 입구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모씨(47)는 "산부인과에서 분만 도중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당해 중증장애를 앓게 됐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박씨는 "지난 1월13일 아내가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의료과실로 평생 중증 장애를 앓게 됐다"며 "담당의는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부작용에 대한 고지도 없이 흡입분만을 여러차례 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제왕절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분만 과정서 무리한 '푸싱'으로 산모는 8번 갈비뼈가 부러지고 반복된 흡입분만 시도로 아이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출혈을 일으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을 앓게 됐다"고 했다.

박씨는 "아이가 경련을 계속 일으켜 3차 병원으로 이송했고 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지만 A병원은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 부부는 옮긴 병원에서 진행한 정밀 검진결과를 듣고 절망했다.

박씨는 "3차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산소 공급이 안돼 대뇌세포가 다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위에 제소하라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걸려 24시간 간호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재 박씨는 김천경찰서에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다.

17일 경북 김천시 A병원 앞에서 박모씨가 병원측의 실수로 산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2018.5.17/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17일 경북 김천시 A병원 앞에서 박모씨가 병원측의 실수로 산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2018.5.17/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A 병원 관계자는 "의료배상 심의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관에서 판단을 받아 아기의 장애 정도나 기대 여명 등 객관적인 보상기준이 나와야 합리적인 보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의료분쟁조정위 제소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고 의료사고손해배상보험 신청은 접수했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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