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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함께 투약한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감금한 50대 구속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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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여성이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성을 감금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숙한 다음날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감금한 A씨(52)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감금 혐의로 입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씨(32)와 서울 성동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날 B씨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4일 오후 점심식사를 배달하기 위해 모텔방에 온 중국집 배달원에게 '감금 당하고 있다'고 은밀하게 전했다. 이를 들은 중국집 배달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 쯤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오후 6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 모두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B씨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 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마약 입수경위와 투약량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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