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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네이버의 선거광고…청약·배정방식 판매

[편집자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와 광통교 구간에 서울시선관위에서 준비한 6.13 아름다운 지방선거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2018.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와 광통교 구간에 서울시선관위에서 준비한 6.13 아름다운 지방선거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2018.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6.1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편집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네이버가 지방선거 광고정책을 공개했다.

4일 네이버는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청약·배정 방식의 광고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에 게재되는 일반 배너광고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광고 물량을 확보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에게는 사전 신청을 받은 뒤, 신청량에 따라 광고 물량을 골고루 배정해 판매하는 청약·배정 방식으로 판매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광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1차 판매 이후에도 광고 물량이 남은 경우, 추가 판매 여부를 각 후보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하고 선착순 방식으로 남은 물량을 판매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후보자 광고의 경우, 이용자 본인의 선거구에만 노출될 수 있도록 지역 타기팅 기법을 적용했다. 단 네이버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마케팅은 불가능하다.

또 정당광고에는 1시간 동안 한 정당의 선거광고만 노출되는 시간 고정형 상품이 포함돼 특정 광고 영역에서 1시간 동안 동일한 정당 광고만 노출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상품은 자유한국당만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선거기간에는 일반 광고보다 선거 광고가 더 자주 노출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오는 12일까지만 네이버 선거광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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