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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암호화폐 해킹에도 손놓은 정부…왜?

제도권으로 수용시 부작용 우려…업태 규정·과세안 고심

[편집자주]

© News1 이재명 기자
© News1 이재명 기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해킹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투자자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코인레일의 해킹은 대표적인 보안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파악되고 있다. 고객의 암호화폐를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 '핫월렛'에 보관하지 않았다면 해킹을 당했더라도 40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유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보유자산의 70%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서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코인레일은 회원사가 아니어서 이를 따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설령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사가 있다고 해도 협회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단은 별로 없다. 

지난해 발생한 '야피존' 해킹사고도 55억원 상당의 피해를 낳았다. '야피존'은 이름을 '유빗'으로 바꾼 지난해말에도 17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또 해킹당했다. 피해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원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레일의 피해자들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해커들이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먹잇감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이유는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 300만명이 하루 수천억원씩 거래하고 있는데 정부는 암호화폐를 어떤 산업으로 분류할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부가 산업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끌어들여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산업을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암호화폐 거래업체들에게 '통신판매업' 사업지위도 내려놓으라고 한 상태다. 통신판매업이 마치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위도 통신판매업 대신 어떤 업태로 암호화폐 거래산업을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 지위를 뺏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정위와 금융당국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쉽도록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한 업태 전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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