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성기에 필로폰 붙여 밀수입한 50대 여행가이드 '집유'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필로폰이 든 비닐 지퍼백을 성기에 부착해 국내로 반입하려던 50대 여행 가이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9시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3g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중국 연태시에서 필로폰 0.28g이 든 비닐지퍼백을 테이프를 이용해 성기에 붙여 국내로 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필로폰 2.87g과 2.15g을 각각 플라스틱 통에 담아 등산화 깔창 밑에 넣어 반입하려 했다.

재판부는 "등산화 깔창 밑부분과 성기에 교묘하게 필로폰을 은닉하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려고 했으며, 진술도 수차례 번복해 수사 과정에 혼란을 줬다"며 "다만, 필로폰 수입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