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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행패 '이웃형'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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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동성 성관계를 요구한 이웃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3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A씨와 피해자 B씨(당시 59세)의 평소 관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착할 사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8시45분쯤 술에 취해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온 B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선풍기로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이 후 B씨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B씨를 주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A씨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온 B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시로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남성인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B씨는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B씨에게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받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정황이나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 있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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