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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투쟁' 전공노 지도부 항소심서 감형

"연금법 개정 반대 집단노동행위 유사…공무원법 위반"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부분은 무죄"

[편집자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015년 3월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015년 3월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시위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49) 및 중앙집행위원 14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액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1일 지방공무원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 등 15명에게 선고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원심의 800만원 벌금이 400만원으로 감액되고, 원심에서 50만~500만원이던 나머지 지도부의 벌금도 100만~350만원으로 줄었다. 2명은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 등 15명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진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와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이들이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 전 위원장에 벌금 800만원, 중앙집행위원 14명에 벌금 50만~500만원을 선고하고 이중 2명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한 전공노 지도부 14명과 검찰 측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과 전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라며 "공무원연금에는 오히려 후불임금제적 성격이 포함돼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노동행위와 유사하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시위대가) 사전 신고 범위를 벗어나 마포대교를 행진했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찰 측은 해산 명령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집회 측 구호와 방송으로 매우 소란스러워 이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사당 반경 100m 내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와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및 징역으로 처벌하게 하는 제23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그 즉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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