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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보험료 인상 무게

고용부, 제도개선TF 의견 토대로 연내 정부입법안

[편집자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채용정보를 바라보고 있다.2017.1.11/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채용정보를 바라보고 있다.2017.1.11/뉴스1

정부가 직장을 제 발로 떠난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가적인 재원 소요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실업급여 대상자를 자발적 이직자로 확대하는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위원이 대상자 확대를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수 위원이, 특히 노동계 위원들이 대상 확대에 힘을 실었다"며 "그 중에서도 실직기간이 6개월이나 3개월 이상 된 장기구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7월 말~8월 중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장기구직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여부·지급액·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연내 정부 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잃은 사람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직이나 자기계발 등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자로 보기 힘드므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1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보고대회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대응 방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TF 내에서는 정부가 향후 구직활동 입증을 강화해 이러한 재정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연히 추가 재원이 들 것으로 생각한다.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정부 국정과제여서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에도 어느 정도 조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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