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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상여금·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 포함 법안 발의

"산입범위 조정 따른 노사갈등 예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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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는 법안이 29일 국회에 발의됐다.

20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27일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한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해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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