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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줄 알았던 남친…랜덤채팅 사기 범죄자 구속

3회 실형 선고받은 전과범…출소 4개월 만에 동일범죄
피해자들, 온라인 상 프로필·대화로 결혼 약속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인 뒤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결혼을 빙자해 여성 3명에게 총 1115만원을 편취한 오모씨(38·무직)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올해 1월28일 부터 5월 사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학원강사 오모씨(34·여) 등 3명을 알게 된 뒤 메신저로 대화하며 자신을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로 사칭했다. 의사 사칭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불법 수집한 의사 가운·수술복 사진을 사용했다.

이후 피의자 오씨는 피해자들과 결혼을 약속하고, 총 39회에 걸쳐 1115만원을 생활비, 친인척 장례식 비용, 교통사고 벌금 명목으로 받은 뒤 값비싼 옷을 사 입거나 고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 추적을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6월 25일 강원 춘천 명동 소재 호텔에서 대구·경북 등을 배회하며 도망한 오씨를 검거했다.

확인 결과 오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3번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출소한 동일범죄 전과자였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상 프로필과 대화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유사한 사례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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