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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운명의 한주…'1만790원' vs '동결' 공방

최저임금위 4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노동계 '산입범위' 강조

[편집자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운명의 한주가 밝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11일, 13~14일 4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정한 마지노선은 오는 14일이다. 이에 이르면 14일 자정이나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초안으로 2.4% 인상을 제시했으나,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동결'로 방어막을 쳤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 할 경우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한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또 상여금,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삭감효과가 있어, 심의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니라 7.7% 높은 8110원을 적용해 이같은 인상안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주 이어지는 회의에서 노사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각각 수정안을 내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오는 10일 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되지 않는 영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적용해야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 간 최저임금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복귀도 변수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4명으로, 복귀가 성사된다면 노동계는 완전체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성경 위원은 "민주노총과 전화통화를 해서 참여를 요구했다. 참석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조심스레 예측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고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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