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재판거래' 핵심 임종헌, 박근혜 독대 위해 정호성 접촉 정황

이정현 면담서 연락…두달 뒤 양승태와 독대 성사
檢, 임종헌 퇴직 당시 문건 유출 정황도 조사할듯

[편집자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6.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6.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 등에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6월4일 청와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이 의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은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소개하면서 상고법원 입법을 부탁했고, 이 의원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정 전 비서관에 전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국회를 통해 우회적 로비를 통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 하나인 '(150604)이정현의원면담주요내용' 파일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회동 후 두 달 후인 2015년 8월6일 양 전 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위해 만나 오찬회동을 가졌다.

면담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임 전 차장은 지난 7일 기자들에게 "독대 요청 내용은 '(150612)이정현 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파일 내용에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당시 보도가 6월4일자 문건이 아닌 6월12일자 문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하자,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꼼수해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해명이 문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인 점 등에 고려할 때, 그가 퇴임시 문건을 복제해서 가지고 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임창우 전 변협회장 사찰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지난 1일에도 "'(150813)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문건은 상고법원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논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퇴직 당시 해당 문건들을 가지고 갔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갖고 있지 못한 자료를, 수사 대상자가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며 "문건을 가지고 나간 것인지 경위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