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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현아 모녀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檢 송치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필리핀 출신 10명 고용 관련
대한항공 직원 7명·법인도 기소의견 송치

[편집자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진가(家)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 모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이 전 이사장 모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 전 이사장 부부가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이 있다.

한진 일가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 출신 여성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같은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문건에는 한진 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현지 고용과 입국, 교육 과정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2002년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10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도우미 위장입국과 불법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 7명과 대한항공 회사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임직원 1명은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이른바 '갑질'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는 전날(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일삼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갑질'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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