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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난민 신청자 모두 강제 퇴거해야…난민법 개정안 발의"

"탈북자에겐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게 관대한 게 정의인가"

[편집자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7.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7.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유독 문재인정부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親)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 쾰른에서는 하룻밤새 1200여명의 독일 여성이 무슬림남성들에게 성폭력 또는 강도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메르켈 총리는 난민을 되돌려보내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미국 트럼트 대통령 역시 예멘 튿 이슬람 5개국 난민을 입국 금지했다.

그는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 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을 비롯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라며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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