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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후보예정자에 상품권 받은 주민 19명 과태료 6250만원

충북도선관위, 1인당 150만~1000만원 부과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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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입후보예정자에게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이 과태료를 물게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 음성군수 출마 예정이었던 최병윤 전 도의원과 그의 측근으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모두 6250만원에 달한다.

최 전 도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내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도의원의 선거를 도와주던 측근도 선거구민에게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최 전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례식장을 돌며 조문객이나 음성군민에게 상품권을 전달하거나 전달케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위진술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최 전 도의원의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에게 수수금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상품권을 반환하고 자수 혹은 조사에 협조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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