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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결론…"증시 정상거래"

"공시누락건, 상장폐지 심사 대상 아니다"

[편집자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종전대로 상장사 지위를 유지,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명백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결론을 짓고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통상적으로 상장사의 검찰 고발은 '매매거래 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와 상장폐지를 결정짓는 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해석이다. 

단 삼성바이오는 중요내용 공시 규정을 적용받아 제재조치가 발표된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3일 정규시장에서 거래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건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의더라도 재무제표를 수정한 게 아니라 공시누락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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